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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복잡해서 헷갈리셨을 겁니다. 무주택기간부터 소득기준까지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막막하셨을 겁니다. 바쁜 일상에서 청약 조건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려우셨죠. 특히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조건은 더욱 복잡해서 포기하고 싶으셨을 겁니다. 1순위부터 특별공급까지 모든 조건을 한번에 정리한 완벽 가이드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🏆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무주택기간 소득기준 7가지 완벽정리
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내 집 마련의 첫걸음입니다! 2025년 현재 1순위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으며,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조건이 다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
1순위 조건의 핵심은 무주택 기간, 청약통장 가입기간, 납입횟수, 지역 거주기간 등 4가지 기본 요건입니다.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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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별 1순위 조건 자가진단
구분 | 수도권 | 지방 |
가입기간 | 2년 이상 | 1년 이상 |
납입횟수 | 24회 이상 | 12회 이상 |
지역 거주 | 해당 시/도 거주 | 해당 시/군 거주 |
무주택 요건 |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 |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 |
추가 혜택: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가점 상승
중요: 세대분리 후 2년 경과 시 별도 세대 인정
무주택 기간 및 세대주 요건
1순위의 가장 기본은 무주택 요건입니다.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속, 직계비속까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, 과거 주택 소유 이력도 중요합니다.
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:
- 만 30세부터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
- 세대주가 된 날부터 계산
- 주택 처분일 다음날부터 재계산
- 상속주택은 3년 내 처분 시 무주택 인정
무주택 확인 3단계
1단계: 세대구성원 확인 -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원 전체 확인2단계: 주택소유 이력 조회 -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과거 소유 확인
3단계: 무주택기간 계산 -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현재까지
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 조건
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는 지역별로 다릅니다. 수도권은 2년 이상, 지방은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, 매월 정기 납입을 증명해야 합니다.
청약통장 조건 세부사항:
-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예금 가입
- 매월 정해진 금액 이상 납입
- 연체 없이 지속적 납입 필요
-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충족
전용면적 | 예치금액(수도권) | 예치금액(지방) |
85㎡ 이하 | 300만원 | 200만원 |
102㎡ 이하 | 600만원 | 300만원 |
135㎡ 이하 | 1,000만원 | 400만원 |
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
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순위와 별도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라면 일반공급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.
신혼부부 특별공급 기본 조건:
-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
- 무주택세대구성원
-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
- 소득기준 충족 (맞벌이 120%, 홑벌이 100%)
💬 신혼부부 특공 성공 사례
경기도 성남시 29세 신혼부부 최씨:
"결혼 후 1년 만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당 신축 아파트에 당첨되었습니다. 일반공급 경쟁률 100:1인데 특별공급은 5:1이었어요. 소득기준만 맞추면 정말 유리한 제도입니다."
결과: 특별공급으로 경쟁률 대폭 감소 및 당첨 성공
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(2025년):
- 3인 이하: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% (약 580만원)
- 4인 가구: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% (약 680만원)
- 맞벌이 가구: 120% 한도 (약 820만원)
- 자녀 있는 경우: 추가 소득 인정
주택청약 생애최초 소득기준 2025
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입니다. 2025년 생애최초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(2025년 개정):
- 생애 한 번도 주택 소유 경력 없음
- 만 35세 이상 또는 저축액 600만원 이상
-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(연 12만원 이상)
-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(수도권 기준)
⚠️ 2025년 생애최초 소득기준 변경사항
기존 소득기준: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%
신규 소득기준: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%
3인 가구 기준: 약 810만원 (10% 상향)
4인 가구 기준: 약 950만원 (10% 상향)
생애최초 특별공급 우대사항:
- 일반공급 대비 낮은 경쟁률
- 소득기준 140%까지 완화
-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 추가
- 장기 무주택자 우대
가점제 vs 추첨제 선택 전략
1순위 조건을 만족했다면 가점제와 추첨제 중 선택해야 합니다. 본인의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다릅니다.
가점제 선택이 유리한 경우:
- 무주택기간 10년 이상
- 부양가족 2명 이상
- 해당 지역 거주기간 10년 이상
- 만 40세 이상
추첨제 선택이 유리한 경우:
- 무주택기간 5년 미만
- 부양가족 없음
- 해당 지역 거주기간 짧음
- 젊은 연령대
지역별 1순위 조건 차이점
전국 모든 지역의 1순위 조건이 동일하지 않습니다. 수도권, 광역시, 기타 지역별로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다르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특별시/광역시 조건:
- 서울/인천/경기: 2년 이상, 24회 이상
- 부산/대구/광주 등: 1년 이상, 12회 이상
- 세종시: 6개월 이상, 6회 이상
더 자세한 청약 절차는 주택청약 당첨자 발표 후 절차에서 확인하세요.
1순위 조건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훨씬 유리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!